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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북문화신문 |
구미시가 15일,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통해 문화예술 담당관을 문화 관광담당관으로 명칭을 변경하기로 했다.
본지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문화라는 범주 안에 예술이 포함돼 있기 때문에 문화담당관으로 명칭을 변경하는 것이 옳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아울러 전국 어디에 내놓아도 뒤질 것이 없는 역사유물을 계승 발전시키고 아울러 부가가치를 창출하기 위해 문화관광과 신설이 필요하다는 입장 또한 강조해 왔다.
하지만 문화예술 담당관을 문화관광담당관으로 명칭만을 변경하는데 그칠 경우 내실을 다질수 없다는 지적 또한 제기해 왔다. 따라서 행사성 위주의 업무가 과다하게 분장돼 있는 문화예술담당관실이 문화관광담당관실로서 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전문적인 지식을 갖춘 인원을 대폭강화해야 한다는 여론이 일고 있다.
이름만 바꾼다고 해서 관광문화가 활성화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한편 개정안 입법 예고를 통해 시는 녹색정책 담당관을 폐지하는 대신 가족지원과를 신설했다. 또 주민생활지원국을 복지환경국, 부동산관리과를 토지 정보과, 주민생활지원과를 주민복지과, 산림경영과를 산림과로 명칭을 변경했다.
그러나 가족지원과의 경우 국과 과에 지원이라는 명칭을 삭제하면서 지원이라는 표현을 다시 사용해 일관성을 상실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지원을 자율보다는 타율의 의미를 함축하고 있기 때문에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후진국형 명칭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가족지원과 대신 가족행복과라는 표현이 옳다는 여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