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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담배값이어 주민세까지 인상, 불응시 교부금 불이익 주겠다는 정부

온라인 뉴스부 기자 입력 2015.06.25 09:35 수정 2015.06.25 09:35

상주시도 1만원으로 인상키로

ⓒ 경북문화신문

 

상주시가 현실화와 자주재원 확충을 위해 읍면 3천원, 동지역 4천5백원인 개인 균등분 주민세를 1만원으로 인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는 이같은 내용의 시세 조례 개정안을 6월24일부터 7월10일까지 열리는 시의회 제1차 정례회의 의회 동의를 얻어 오는 8월부터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주민세는 자치단체 주민으로서 자치경비를 부담하는 회비적 성격의 조세로 1973년 도입돼 2000년 이후 현재까지 세율변동 없이 15년 동안 적용해 왔다고 시는 밝혔다. 또 물가 상승률과 징세비용 등을 감안하면 효율적이지 못하다는 지적을 계속 받아왔으나, 시는 주민부담 등을 고려해 지난 15년간 세액을 인상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행정자치부는 주민세를 1만원으로 상향 조정할 것을 권고하고 있는데다 인상하지 않는 지자체에는 보통교부금 산정 시 불이익을 주겠다는 입장이다. 도내 칠곡, 울릉, 군위군은 현실화 관련 시세조례개정이 완료됐고, 나머지 시․군들도 올해 인상을 추진 중에 있다.

한편 행자부가 주민세를 인상하지 않는 지자체에 대해 보통 교부금 산정시 불이익을 주려고 한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방만한 국가재정으로 발생한 재정부족을 국민들에게 떠앉기려고 한다는 비판여론이 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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