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부터 달라진 법령 및 신고관련 제도
① 부동산임대 간주임대료 계산 시 정기예금 이자율 2.5%로 조정
② 전자세금계산서 미발급가산세 규정 보완
- 2015.1.1. 이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하며,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의무자가 과세기간 내 종이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공급가액의 1%를 부과
③ 농수산물 의제매입세액 공제한도(간이과세자 제외) 확대
- 개인사업자의 경우 6개월 매출액이 1억원 이하는 음식업 60%, 기타업 50% 공제, 1억원~2억원은 음식업 55%, 기타업 50% 공제, 2억원 초과는 음식업 45%, 기타업 40% 범위에서 공제
- 법인사업자의 경우 6개월 매출액의 30% 범위에서 공제
④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업종 확대
- 자동차 수리 및 부품판매업, 전세버스 운송업, 장의서비스업은 2015.5.1.이후 거래분부터 현금영수증을 의무발급해야 함
⑤ 부가가치세 환급대상 범위에 임업용 기자재 추가되었으며, 2015.2.3. 이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 또는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⑥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대상에 장애인용 위생깔개매트 추가되었으며, 2015.2.3. 이후 신고하거나 결정, 경정하는 분부터 적용
⑦ 자동차 구입 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업종에서 무인경비업 출동차량 추가되었으며, 2015.2.3. 이후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
⑧ 인터넷 신문 구독료에 대하여 2015.2.3. 이후 신고하거나 결정, 경정하는 분부터 부가가치세 면제
⑨ 일반 고속버스 운송용역에 대하여 2015.4.1. 이후 공급하는 분부터 부가가치세 면제하며, 2018.3.31.까지 한시 적용
신고 시 유의할 사항
○ 당해 과세기간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발행금액이 신고매출액에 반영되었는지 여부 확인
- 소매, 음식점 등 주로 소비자를 상대하는 사업자들이 정확한 판매현황을 집계하지 않고 종전의 신고수준을 기준으로 당해과세기간의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발행금액 보다 적게 신고하여, 추후 점검과정에서 확인되어 추징되는 사례가 있음.
○ 과•면세 겸업자의 과세매출분을 면세매출분으로 신고하였는지 여부 확인
- 과•면세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제공과 관련한 매출액을 면세사업 매출로 신고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소신고하는 사례가 있음.
○ 폐업자 등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 및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의 매입세액 공제여부 확인
- 기폐업자, 간이과세자, 면세사업자 등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는 사업자로부터 세금계산서 또는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교부받아 매입세액을 공제받아 추징되는 사례가 있음.
현장소통의 날
행사일정: 2015.7.14.(화) 14:00~18:00 구미중앙시장 상가번영회 사무실
- 종합(양도)소득세 신고 지원
- 사업자 장려금신청 상담 및 신청지원
- 미등록 영세상인 사업자등록 상담
- 양도소득세 등 기타 세금에 관한 궁금한 사항 및 고충 등에 관한 개별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