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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공무원등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금지

경북문화신문 기자 입력 2015.07.07 19:17 수정 2015.07.07 07:17

구미시 선거관리위원회

1. 금지주체
- 모든 공무원(국회의원과 그 보좌관·비서관·비서, 지방의원 제외)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기관 중 정부가 100분의 50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기관(한국은행 포함)의 상근 임·직원
- 「지방공기업법」 제2조에 규정된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 임·직원
- 선상투표신고를 한 선원이 승선하고 있는 선박의 선장
- 통·리·반장, 주민자치위원회위원, 향토예비군중대장급이상의 간부
-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새마을운동협의회·한국자유총연맹의 상근 임·직원과 이들 단체의 중앙, 시·도, 구·시·군단위 조직의 대표자

2. 금지되는 행위
가. 언제든지 금지
- 소속직원 또는 선거구민에게 교육 기타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포함)의 업적을 홍보하는 행위
※ ‘업적’은 선거에서 긍정적 평가 자료가 될 수 있는 일체의 사회적 행위를 말함.
-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의 기획에 참여하거나 그 기획의 실시에 관여하는 행위
※ ‘그 지위를 이용하여’라 함은 개인의 자격으로서가 아니라 공무원의 지위와 결부되어 행해지는 것을 말함.
- 정당 또는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포함)에 대한 선거권자의 지지도를 조사하거나 이를 발표하는 행위
나. 선거기간중 금지
- 선거기간중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으로 시행하는 사업중 즉시 공사를 진행하지 아니할 사업의 기공식을 거행하는 행위
- 선거기간중 정상적 업무외의 출장을 하는 행위
- 선거기간중 휴가기간에 그 업무와 관련된 기관이나 시설을 방문하는 행위

3. 처벌규정
가. 언제든지 금지되는 행위 위반 : 3년 이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 벌금
나. 선거기간중 금지되는 행위 위반 : 2년 이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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