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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북문화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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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의회는 21일 본회의를 열고 기획행정위원회와 산업건설위원회 등 상임위별로 심사한 조례안을 처리했다.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구미시 문화예술회관 운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원안의결 했다.
시 또는 예술회관의 사정에 따라 허가가 취소되거나 사용이 정지될 경우 사용료 전액을 반환하던 조항을 10퍼센트의 배상금을 포함해 반환하는 것으로 수정했다.
또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 예정인 10일전 까지 사용허가 취소원을 제출할 때 사용료 전액을 반환하던 규정을 10퍼센트를 공제하고 반환하는 것으로 수정했다.
또 예술회관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가 소정의 사용료에 상당하는 보증금을 납입하도록 하는 규정 등 불필요한 금전적 부담을 부과토록 한 종전의 조항을 삭제했다.
이와함께 공연시작 시간의 조정, 전시실 대관 1일 기준 시간 신설 및 부대시설 사용료를 조정했다.
▷구미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원안의결 했다.
복지 기능 강화로 복지 체감도를 향상시키기고 수요자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가족지원과를 신설하고, 유사분야 재배치로 업무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녹색 정책 담당관을 폐지하고, 녹색 성장 및 기후변화 기능은 환경안전과, 규제 개혁 및 성관 관리 기능은 기획예산 담당관, 신재생 에너지 관리 기능은 과학 경제과로 이관했다.
또 새로운 행정수요에 전략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산업 프로젝트 담당, 미래 전략 담당, 관광 인프라 조성 담당, 아동 청소년 담당, 도로 조명 담당을 신설했다.
아울러 부서의 기능 명확화 및 업무 이해도 제로를 위해 주민생활 지원국을 복지환경국, 주민생활 지원과를 주민복지과, 문화 예술 담당관을 문화 관광 담당관, 부동산 관리과를 토지 정보과, 산림경영과를 산림과, 노인종합복지회관을 노인종합복지관으로 변경했다.
또 출장소와 농업 기술센터의 유사중복 업무를 조정했다.
▷구미시 지방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원안의결 했다.
공무원 정원의 총수를 1천620명에서 1천 627명으로 7명을 증원했다. 이에따라 6급 이하의 일반직을 1천 481명에서 1천 488명으로 7명을 증원하고 또 연구직을 3명에서 4명으로 증원하는 한편 지도직을 34명에서 33명으로 감원했다.
▷구미시 민방위 교육장 운영 및 사용료 정수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원안 의결 했다.
구미시의 사정에 따른 사용허가의 취소 정지 또는 사용자의 사정에 따라 사용 개시일 전에 환불을 요구할 때는 총 사용료의 10%를 배상하거나 공제하기로 했다.
▷구미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원안 의결했다.
폐기물 처리 등에 필요한 비용을 사용자에게 사전 예치토록 하는 규정을 삭제했다. 또 구포동 생활 체육공원의 사용료를 규정하고, 체육회관 회의실 사용료를 삭제했다.
■산업건설위원회
▷구미시 근로자 종합 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원안의결 했다.
위탁 사유 및 수탁 대상을 수정했다. 또 손해보험 의무 가입 조항을 삭제했으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에 따른 이용료 결정방식을 명시했다.
아울러 천재 지변 및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불가능할 때 사용 개시일 이전에는 사용료의 전액을 반환하고, 사용 개시일 이후에는 취소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후 반환키로 했다.
▷구미시 숙련기술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원안가결 했다.
숙련 기술자에 대한 사회적 인식확산을 위한 각종 대회 및 행사를 지원하고, 또 전국 기능 경기대회 참가자에 대해 지원을 하는 내용을 담았다.
▷구미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지난 회기 때 보류됐으나 이번 회기에 원안가결 했다.
도시 관리 계획 입안 시 토지 소유자의 의견서 제출 생략 및 주민의견 청취시 공람절차를 간소화 했으며, 건폐율과 용적률의 부적한 경우 건축물이 아닌 시설에 대한 증설을 가능토록했다.
이와함께 용도지역에서 건축물의 용도제한을 완화했다. 따라서 식품 공장 범위가 확대되고, 자연 취락 지구에서 의료 시설 중 요양병원이 허용된다.
▷구미시 축산업 발전 지원 조례안
원안 의결 했다.
축산업의 경쟁력 강화 등 지원, 축산업 발전협의회 설치 및 기능에 대한 내용을 담았다.
▷구미시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수정의결 했다.
임대 계약 취소사유에 해당돼 취소된 경우 납부한 사용료는 반환 하지 아니나한다는 조항을 신설했다.
또 임대 계약 취소 등으로 발생한 사용자의 손해에 대해 시장은 배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조항을 삭제했다.
또 농기계 출고 후 발생하는 모든 사고에 따른 인적 및 물적 피해 등에 대해서는 사용자 본인이 책임을 진다는 조항을 삭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