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more
정치 도의회·시의회

어느 덧 총선 시즌, 공무원 대상 정치 관계법 특강

온라인 뉴스부 기자 입력 2015.07.27 17:19 수정 2015.07.27 05:19

구미 선관위 조홍래 지도 담당관


ⓒ 경북문화신문
구미시 선거관리 위원회(위원장 김태균)가 27일 시청 상황실에서 5급 이상 공무원 80여명을 대상으로 정치관계법 특강을 실시했다.
내년 4월 실시하는 제20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공무원의 선거 관여 등 불법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마련된 특강에는 조흥래 지도담당관이 강사로 나섰다.
공무원의 중립의무,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 금지, 지방자치 단체장의 행위 제한·금지, 기부행위 제한·금지, 최근 공무원의 선거범죄 처벌사례 등 총선과 관련 공무원이 반드시 알아야 할 내용에 대해 강의한 조흥래 지도 담당관은 “공무원이 직무의 기능이나 영향력을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의 이익을 위해 사용하는 경우 다른 이들보다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을 미칠 가능성이 훨씬 높기 때문에 모든 공무원이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라는 의식을 갖고 선거에서 중립의무를 반드시 지켜주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경북문화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