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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교육

“지방 교육 무너뜨리겠다”는 발상

온라인 뉴스부 기자 입력 2015.07.29 15:59 수정 2015.07.29 03:59

경북도의회 교육위, 교육부 추진 개정안 강력 반대



경상북도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이영식)가 지난 16일 교육부가 입법예고한 지방교육 재정 교부금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과 관련 지방교육을 무너뜨릴 우려가 높다면서 법률 개정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입법예고한 개정안에 따르면 지방교육재정 교부금 배분 시 학생수 비중을 확대해 학생수가 많은 지역에 더 많은 재원을 배분하고, 소규모 학교 통폐합시 지원하는 보조금을 대폭 확대하도록 하고 있다.
학교수 55%, 학급수 14%, 학생수 31%인 교부금 산정기준을 내년부터는 학교수 비중을 낮추고 학생수 비중을 확대하는 배부기준을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이영식 위원장은 “대다수의 인구가 광역시 지역에 밀집돼 있는 현실에서 학교수 비중을 낮추고 학생수 비중을 높여 교부금을 배부할 경우 도 지역은 큰 재정손실로 말미암아 교육사업 추진상 많은 어려움에 직면하게 되는 만큼 학생수 배분기준을 강화하는 교부금 관련 법 개정은 절대 해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또 “지방교육 재정교부금은 교육의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재원으로 도지역의 교부금이 감액될 경우 지방교육이 무너지고 지역발전에도 악영향을 끼쳐 균형적 발전을 기대하기도 어렵다.”고 덧붙였다.
<개정안 내용>

▷교직원 인건비 중 ‘교원 명예 퇴직비’의 산정기준을 당해 연도 수요반영 방식으로 개선하고, 정산 규정 신설
▷ 학교․교육과정 운영비 중 측정단위가 ‘학교 수’인 일부 항목을 ‘학급 수’ 또는 ‘학생 수’로 개선하고 국가직무능력 표준(NCS) 기반 교육과정 도입에 따라 기준재정수요 항목 신설▻ ‘교과교실 운영비’ 및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운영비’의 측정단위를 ‘학교 수’에서 ‘학급 수’로 변경▻‘기숙형 고등학교 기숙사 운영비’ 및 ‘퉁폐합 학교 기숙사 운영비’의 측정단위를 ‘학교 수’에서 ‘학생 수’로 변경▻ 국가직무능력표준(NCS) 기반 교육과정 운영비 수요항목 신설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에 따라 수급자의 용어를 ‘교육급여 수급자’로 변경
▷ 학교시설비 중 ‘교육환경개선비’를 중장기 투자계획에 따라 수요반영 방식으로 개선하고, 정산 규정 신설
▷ 교부금 측정항목과 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 항목 간 비교가 가능하도록 일부 측정항목 조정▻ 학교시설비의 ‘교과교실 시설비’와 ‘초등 돌봄 교실 시설비’를 각각 ‘교과교실 사업비’와 ‘초등 돌봄 교실 지원’ 항목으로 변경▻ 유아교육비의 ‘공립유치원 신설․증설비’를 학교시설비의 세부항목으로 변경
▷자체노력 수요의 취지에 일부 부합하지 않는 ‘학급 감소’, ‘고등학생 학업중단학생비율’, ‘특성화고 체제 개편 지원’ 항목은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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