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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23년 방치 학교시설 용지지정, 해제된다

온라인 뉴스부 기자 입력 2015.07.31 14:21 수정 2015.07.31 02:21

권익위, 관계기관 의견 조정 토지주 재산권 보호


도시관리 계획에 따라 학교 시설용지로 지정됐지만, 학교 신설 등 매입계획이 없어 23년간 재산권 행사를 하지 못한 지주들의 고충이 국민권익위의 중재로 해소됐다.
권익위는 포항시와 포항교육지원청 등 양 기관의 의견차로 지속돼 온 학교시설용지 지정해제 민원과 관련 현장조정회의를 통해 해결하는 계기를 마련했다고 28일 밝혔다.
포항시 남구 연일읍 중단리 마을은 1900년대 초부터 자연부락이 형성된 곳으로 시는 지난 1993년에 이 마을 일대를 자연녹지에서 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를 변경했다.시는 또 당시 포항교육지원청의 의견을 반영해 개인 사유지 28개 필지(41,386.6㎡, 약 12,700평)를 초‧중학교시설 용지로 지정했다.
학교용지는 해당 교육지원청의 학생수용 계획에 따라 토지매입 및 학교신설 여부를 결정하며, 주택 및 택지 등 개발사업 시행 시에는 승인 조건으로 사업자에게 부담금 부과 등을 통해 학교용지로 확보한다.
현재 이 지역은 공공택지 개발이나 대단위 민간주도 택지개발 가능성이 낮고 인근 초등학교의 학생 수도 감소 추세에 있다. 실례로 2005년에는 180 가구에 515명이었으나, 2015년 현재는 158가구에 371명으로 28% 감소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토지주들은 학교시설 지정 당시의 약속과는 달리 포항교육지원청이 학교 신설 및 부지 매입 계획을 수립하지 않자, 학교용지를 매입하거나 지정 해제를 통해 재산권을 행사하게 해 달라며, 2001년부터 현재까지 14년간 포항시와 포항교육지원청에 민원을 지속적으로 제기해 왔다.
이에 대해 포항시는 학교용지의 매입 또는 시설존치 여부는 포항교육지원청에서 판단할 사항이며, 차기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시에 교육청의 의견을 반영해 지정 해제를 위한 절차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포항교육지원청은 또 학교시설 용지 지정 해제는 포항시의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통해 해결해야할 사안이며, 현재 구체적인 학교 신설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않아 부지 매입은 어렵고, 향후 주변의 여건 변화에 따라 학교 설립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었다.
권익위는 수차례에 걸친 관계기관 실무협의와 현장조사 등을 거쳐 28일 오후 포항시청에서 토지주 등 민원인(26명) 대표, 포항시 부시장, 포항교육지원청 행정지원국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최학균 상임위원 주재로 현장조정회의를 열고 최종적인 합의를 이끌어 냈다.
합의안에 따르면 현재 이 지역은 공공택지개발 계획이나 민간주도 택지 개발 가능성과 학생유입 요인이 낮아 학교시설 용지로서 적합하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해 학교시설 용지 지정을 해제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포항교육지원청은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시 반영될 수 있도록 포항시에 학교시설용지 지정 해제 의견을 통보하기로 했다.
포항시청은 학교시설용지 지정해제 의견을 수렴해 2016년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시 학교시설용지 지정해제를 위한 행정 절차를 추진키로 했다.
권익위 최학균 상임위원은 “이번 조정으로 학교시설 용지 지정 이후 23년 이상 방치되는 등 지나치게 사유재산권을 침해하고 수년간의 민원 제기에도 불구하고 해결이 어려웠던 문제를 관계기관의 협업과 공감·소통 노력을 통해 해결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었다” 며, “권익위는 앞으로도 수요자 맞춤 서비스인 정부3.0 구현을 위해 국민 불편 현장을 찾아 적극적으로 해소해 나갈 계획이며, 관계기관에서도 조정합의 내용이 조속히 이행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 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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