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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단독> 구미 A 지역 아동센터 아동학대 의혹, 경찰 수사 착수

안정분 기자 입력 2015.09.02 11:50 수정 2016.03.17 11:50

구미시의회 보조금 조사특위도 조사 나설 듯

구미 A지역 아동센터장이 체험활동의 일환인 여름 캠프 과정에서 자신의 아들을 때렸다는 이유로 센터 아동에게 폭언과 인격 모독성 욕설을 했다는 의혹이 센터 아동의 학부모로부터 제기되면서 경찰이 수사에 들어갔다. 반면 센터장은 훈계하는 과정에서 흥분은 했지만, 욕설은 한 적이 없다면서 오히려 자신이 피해자라고 주장하고 있어 수사 결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본지 8월31일자 단독> http://www.gminews.net/default/index_view_page.php?part_idx=300&idx=28968  
A지역 아동센터는 지난 13일부터 15일까지 2박 3일간의 일정으로 센터아동 소속 17명의 아동 및 학생과 센터장을 포함한 인솔교사 3명과 함께 충남 보령으로 체험활동을 떠났다. 문제가 발생한 것은 체험학습 둘째 날인 14일 오후 4시경, 인솔교사와 버스기사가 없는 버스 안에서 지역 아동센터장의 자녀 B군(5세)이 센터아동 C군(초교 1년)으로부터 얼굴을 꼬집히는 등의 상처를 입으면서 비롯된 것으로 알려졌다.
B군의 아버지인 센터장에 따르면 “C군은 일방적으로 자신의 아들의 얼굴을 양손으로 꼬집고, 발로 얼굴을 차고, 발로 짓밟기까지 하는 등 폭행을 가했고, 이 때문에 실신상태에 이를 지경이었다”는 것이다.
반면 C군의 학부모와 이모 할머니에 따르면 “이날, B군의 아버지인 센터장은 얼굴에 난 상처를 보고, C군에게 욕설과 폭언을 했고, 또 현장을 방문한 C군의 부모에게도 언성을 높였다”는 주장이다.
특히 C군의 어머니는 “B군의 아버지인 센터장이 훈계하는 과정에서 정신병자 XX, 정신병원에 가야한다는 등 정서적 학대를 했다”면서 “부모를 대리해서 아동센터 아이들을 안전하게 인솔해야 할 책임자가 센터 소속 아동에게 무차별적으로 폭언과 모욕적인 욕설을 한 것은 교육자로서 책임을 망각한 행위”라고 주장했다.
당일 운전석에서 현장을 목격한 버스기사 D씨는 “10분에 걸쳐 정신병자, 미친X,, 정신병원에 입원시켜야 한다는 등의 폭언과 함께 꾸짖고 고함을 지른 사실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센터장은 “훈계하는 과정에서 흥분한 가운데 말을 하긴 했지만, 욕설을 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또 “사태의 본질은 아동 폭력이며, 아이에게 상처를 입혔으면 무릎을 꿇고 사과를 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부모와 이모할머니가 체험 현장까지 찾아와 1시간 동안 고함을 지르는 등 캠프 활동을 방해하고, 공포분위기를 조성했다”면서 “센터장이기 이전에 학부모인 자신이 피해자”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C군의 어머니는 “어린 아이들 사이에 일어난 싸움을 슬기롭게 풀어야 할 B군의 아버지인 센터장이 자신의 아들이 상처를 입었다는 이유 때문에 센터에 소속된 아동에게 욕설과 모독성 발언을 했다는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센터장으로서의 자질을 의심케 한다”고 주장했다.
구미시 담당 공무원에 따르면 “센터장의 아들인 B군은 센터에 등록되지 않은 아동으로서 캠프에 참여할 경우 경비를 자부담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B군 아버지인 센타장은 “아버지가 센터장인데다 어머니가 센터 소속 교사이기 때문에 어린 자식을 데리고 갈 수밖에 없지 않느냐”고 말했다.
이처럼 서로의 입장이 상반되는 가운데 버스 기사 D씨는 “체험학습 등 교외활동에서는 보통 출발 전에 일정계획표를 받고 그에 맞춰 이동해야 하는 것이 체험활동의 기본인데도 불구하고, 일정표가 없는 상태에서 센터장의 지시에 따라 움직였다”고 말했다.
한편 보조금으로 운영되는 지역아동센터와 관련된 논란이 일면서 모든 지역 아동센터에 대한 철저한 감사가 이뤄져야 한다는 여론이 일고 있다. 현재 구미시의회 사회복지시설 및 보조사업 조사특별위원회는 보조사업 전반에 걸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구미지역 49개 지역 아동센터에 국비와 도비, 시비를 포함해 매년 24억여원을 지원하고 있는 시는 년간 1회에 걸쳐 연간 계획표만 받는 형식의 정기 감사를 하는데 그치고 있다. 이에 따라 보조금 집행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철저한 관리감독 체계 수립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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