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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경북도, 내년 생활임금제 첫 시행

안정분 기자 입력 2022.12.01 09:36 수정 2022.12.01 11:38

시급 1만1228원, 최저임금보다 월급여 33만6,072원 많아

경상북도가 내년 경북 생활임금을 시급 1만1,228원으로 결정해 1일 고시했다.

지난달 18일 경북도는 대구경북연구원 회의실에서 도의원, 지역의 노사 및 노동 분야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생활임금위원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도는 올해 1월에 제정된 '경상북도 생활임금 조례'에 의거해 타 시도 사례 조사, 생활임금 산정 모델(안) 연구, 적용대상 근로자 실태조사, 생활임금위원회 구성 및 위촉 등의 행정절차를 거쳐 내년부터 생활임금을 처음으로 도입, 시행한다.

생활임금은 근로자에게 일정한 수준 이상의 생계를 보장하기 위해 최저임금에 더해 교육·문화·주거 등에 필요한 경비를 일부 보전해 주는 정책적·사회적 임금제도이다. 무엇보다 경북에서 처음으로 도입해 시행한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있다.

경북도가 고시한 내년 생활임금은 고용노동부가 고시한 2023년 법정 최저임금인 9,620원보다 1,608원(16.7%) 높다. 법정 근로시간인 209시간을 근무하면 한 달에 최저임금 201만580원 대비 33만6,072원을 더 받아 총 234만6,652원을 지급 받게 된다.

생활임금 적용대상은 도청 소속 근로자로 공공근로, 지역공동체사업 등과 같이 국도비 지원으로 일시적으로 채용된 근로자와 이미 생활임금 이상의 임금을 받는 근로자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적용기간은 도의회의 내년 예산(추경) 승인 후부터 12월 31일까지이며, 도의 재정 여건과 제도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적용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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