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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군위군 대구 편입 법률안 국회 통과...내년 7월부터 대구시 군위군

안정분 기자 입력 2022.12.09 09:56 수정 2022.12.09 16:49

↑↑ 경북도청 전경(경북도 제공)
ⓒ 경북문화신문
경북도는 군위군 대구시편입 법률안이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대구통합신공항 건설이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했다. 

법률안이 통과되면서 내년 7월 1일 군위군이 대구시에 편입된다. 또 관련 법령에 따라 군위군수, 도의원 및 시의원은 대구광역시로 변경돼 현행 지위를 승계되며 사무와 재산은 대구광역시가 승계, 특별한 재산인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이 예외적으로 달리 지정할 수 있다.

대구시와 법률안 통과에 따른 업무인수인계를 차질 없이 준비할 것을 지시한 이철우 지사는 "군위군을 대구시에 넘기는 것은 생니를 뽑는 심정이지만 대구경북통합신공항은 4차 산업혁명시대에 대구경북의 미래를 위해 꼭 필요한 것으로 이 절호의 기회를 놓쳐서는 안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대구경북신공항은 대구경북이 글로벌 발전의 계기를 만드는 중요한 일"이라며 "군위군의 대구편입을 지역발전과 대구경북의 상생발전을 위한 기회로 만들자”고 강조했다.

한편 군위군의 대구시 편입은 군위군이 대구경북통합신공항 이전부지로 군위군 소보면과 의성군 비안면으로 공동유치하는 조건으로 대구편입을 요구한 데 대해 2020년 7월 30일 지역 정치권이 공동합의함으로써 시작, 올해 1월 12일 행정안전부가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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