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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맑은 물 나눔 상생 발전 협정` 무효?...한발자국도 나가지 못해

안정분 기자 입력 2022.12.28 15:46 수정 2023.11.09 17:15

해평취수원상생 구미연합회 "지난 40년간 정신적 물질적 피해 보상해 달라"

↑↑ 해평취수원 상생 구미연합회가 지난해 7월 12일 구미시청 본관 앞에서 '해평취수원 대구 공동사용을 수용하라'는 기자회견을 했다. (경북문화신문DB)
ⓒ 경북문화신문
지난 4월 정부와 대구시, 구미시 등이 낙동강 유역의 '맑은 물 나눔 상생발전에 관한 협정'을 체결했지만 대구시와 구미시의 갈등으로 한 발자국도 나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해평취수원 상생 구미연합회(회장 김기완)는 28일 설명서를 내고 환경부가 나서서 6개 기관이 합의해 체결한 협정서 각 지자체의 이해관계에 얽매여 한 발자국도 나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고 지적하며 "대구취수원 해평 이전을 찬성해온 해평취수원 상생구미연합회는 물론 대구취수원 구미이전 구미시 범시민반대추진위원회 등은 지난 10여년간 어려운 투쟁을 하는 등 힘든 과정을 거쳐서 협정서를 체결했다 서로의 입장은 다르지만 협정서 체결을 끝으로 새로운 구미의 미래가 활짝 펴게 될 것을 기대해 왔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에 대한 책임이 막중한  구미시장과 대구시장에게 행정의 연속성과 책임성에 대해 따져 물으며 '맑은 물 나눔과 상생발전에 관한 협정서 체결은 무효이냐?', '정부부처와 지방자치단체간 체결한 협약이 무효냐'"며 음력 설 명절 전까지 답변을 요구했다. 

이어 "만약 모든 것이 무효라면, 현재 주민들의 동의없이 운영되고 있는 해평취수원의 운영중지를 선언한다. 지난 40년간의 정신적 물질적 피해 보상을 받고자 한다"며 "변호사를 선임해 해평면민의 생존권을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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