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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교육

경북교육청, 전 학교에 근로자 휴게시설 설치한다

김예은 학생 기자 입력 2023.02.09 10:22 수정 2023.02.09 10:24

휴게시설 설치 지원비 및 환경개선비 13억 원 지원

↑↑ 학교 휴게시설(경북교육청)
ⓒ 경북문화신문
경북교육청이 도내 전 학교에 근로자 휴게실을 설치 및 환경을 개선한다.

경북교육청은 교육 현장의 현업업무종사자의 신체 피로 해소와 건강 증진을 위해 총사업비 13억7천여만 원을 투입해 5월 말까지 전 학교에 휴게시설 개선 사업을 추진한다. 

지난해 8월 산업안전보건법의 개정과 ‘사업장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 제도’의 시행에 따라 교직원, 교육공무직원 등 상시근로자가 20인 이상인 학교 또는 교육기관이 휴게실 설치 대상이며, 10인 이상 20인 미만 학교(기관) 중 2인 이상 청소원, 당직전담원 등이 상시 근무할 경우에도 의무 설치 대상이다.

휴게시설 미보유 학교는 설치 지원비를 교당 1,500만 원 지원하며, 법적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학교는 환경개선비를 교당 200만 원 지원한다. 환경개선비 지원 품목은 법적 구비 요건(적정 온도, 습도, 조명, 최소 비품 등)을 충족할 수 있는 냉난방기, 의자, 탁자 등이며 소모품은 제외한다.

경북교육청은 지난해 1차 수요조사를 통해 신청된 260여교와 이번 달에 실시하는 2차 수요조사 결과를 반영해 오는 3월 사업 대상교를 최종 확정할 방침이다.

아울러 수요자 만족도 제고 및 효율적인 예산 집행을 위해서 학교 신청 자료를 면밀히 검토해 학교 실정에 맞는 휴게시설 설치 및 개선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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