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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미 하이테크밸리 산업단지 내 현장 브리핑 |
| ⓒ 경북문화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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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묘 이전 문제로 지지부진했던 구미 하이테크밸리 산업단지 2단계 조성 공사가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구미하이테크밸리 산업단지 조성 부지 내 종중 소유 분묘의 이장 비용을 요구하는 집단 민원이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의 조정으로 해결된다.
국민권익위는 14일 한국수자원공사 구미산업단지에서 종중대표와 류형주 한국수자원공사 부사장, 김호섭 구미부시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김태규 국민권익위 부위원장 주재로 현장조정 회의를 개최해 종중 분묘 235기에 대한 이장비용 보상 등 최종 합의를 이끌어냈다.
한국수자원공사는 구미산업단지 조성 과정에서 발견된 분묘의 소유권을 두고 A종친회와 소송을 진행해 '종친회가 관리하는 분묘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대법원의 최종 판결을 받았다. 하지만 분묘 특성상 강제집행이 어려워 공사 진행에 차질이 빚고 있었다.
이에 종친회는 산업단지 부지 내 분묘 235기가 종중에서 관리하는 분묘이고 산업단지 조성으로 이장이 불가피하다며 이장 비용 등을 보상해달라는 집단 민원을 제기했다.
이날 권익위가 마련한 조정안에 따라 한국수자원공사는 종친회와 합의한 이장 비용을 지급하고, 종친회는 향후 종중 이외 연구자로 인해 분쟁이 공사와 분쟁이 발생할 경우 이에 따른 해결 비용을 포함해 모든 책임을 지기로 했다. 구미시는 분묘 개장 등에 대한 행정절차를 조속히 진행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