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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추석 전후에 구미시 해평면 곳곳에 구미천연가스발전소 지원금 사용 의혹을 제기하는 현수막이 내걸렸다. |
| ⓒ 경북문화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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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국가산업단지 5단지에 들어서는 구미천연가스발전소 건설사업과 관련,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금 사용을 두고 해평면 주민들이 갈등을 빚고 있다.
구미천연가스발전소 건설은 탄소중립을 위한 탈(脫) 탄소 정책에 따라 내년 12월 폐지할 태안 석탄발전 1호기를 LNG(액화천연가스)복합화력발전으로 바꾸는 사업이다. 이를 위해 한국서부발전이 내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총사업비 6,932억 원을 투입해 해평면 하이테크밸리 4만 5,000평에 설비용량 501.4㎿의 LNG복합화력발전소를 건설중이다.
발전소 건설에 따라 발전소 반경 5km 안에 포함된 지역인 해평면과 산동, 옥계, 고아 등에 102억 원의 전력산업기반기금이 지원된다. 발전소에서 가장 근접한 해평면의 지원금은 52억2,100만 원이 배분돼 해평면은 지난해 10월 31일 주민 공동사업으로 물류창고를 짓기로 결정하고 부지선정(해평면 월호리 427-4번지)을 완료했다. 이에 시행처인 구미시는 지난 6월 18억2,000만 원을 들여 해당 부지 3,339㎡를 매입했고, 이어 34억 원을 투입해 공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하지만 이를 두고 일부 주민들은 지원금이 주민들의 의견이 무시된 채 일부 소수 인원에 의해 독단적으로 사용되고 있다고 이의를 제기했다.
지난 19일 구미 해평서부발전 전력기금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는 성명서를 내고 “발전소 지원금이 해평면발전협의회의 소수 인원에 의해 독단적으로 결정되고 있다”며 “물류창고 건립을 위해 18억2,000만 원을 들여 3,339㎡의 토지는 주변 시세보다 평당 약 3~40만 원 높은 터무니없는 가격으로 매매했다. 매매과정에서 각종 불법이 이뤄졌다는 강한 의혹이 제기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주민 공동시설은 농지에 가능한데도 불구하고 고가의 대지를 매입하고, 또 매입된 토지에 석면 처리 및 철거 비용 부담 등이 있음에도 주민 의견수렴 절차 없이 한두 명의 해평면발전협의회 간부 및 부동산 관련자가 지원금 사용을 결정했다”며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주민의견을 무시하고 독단적으로 사업을 추진한 발전협의회는 즉각 해체돼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해평면발전협의회 관계자는 “해평면 이장협의회, 단체장협의회, 발전협의회 3개단체가 3, 4차례의 회의를 거쳐 물류창고 건립사업을 선정하고, 이후 두 단체가 발전협의회에 부지선정을 일임한 가운데 합법적 절차에 따라 추천받은 4곳 중 1곳을 선정했다”며 “부지선정 당시에는 아무 말이 없다가 지금에 와서 왜 이의를 제기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또 구미시 관계자는 “발전협의회에서 선정한 대로 부지매입을 진행, 현재 기획 용역 중이지만 비대위에서 이의를 제기해 중단된 상태다”며 “현재 사업변경 등 주민들과 협의 중이다. 시는 주민들이 결정한 대로 진행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