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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구미시, 부동산 임대인 보호...시민 상담창구 열었다

김예은 학생 기자 입력 2025.03.03 10:56 수정 2025.03.03 10:57

시청 민원실에 '전·월세 안심계약 상담창구' 신설

↑↑ (사진제공 구미시)
ⓒ 경북문화신문
구미시가 3월 1일부터 ‘전·월세 안심계약 상담창구’를 시청 민원실에 신설하고 연말까지 운영한다.

임대차 계약 만료 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등 임대차 관련 피해가 증가하는 상황에 임대인 보호를 위해 마련된 것이다.

전·월세 임차를 계획 중인 모든 시민을 대상으로 1:1 맞춤형 상담을 제공한다.

상담 내용은 임대차 계약 시 필수 확인 사항, 실거래가 및 시세 정보 제공, 전세보증보험의 필요성, 계약서 특약 사항 검토, 임대차 분쟁 발생 시 대응 방법 등으로 다양하다. 이를 통해 시민들이 안전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돕는다.

상담을 원하는 시민은 상담 전에 계약하고자 하는 건물의 주소나 위치 등 기본적인 사항을 파악하고, 전화(054-480-6383)로 사전 예약을 권장한다. 상담은 시청 민원실에서 대면으로 받을 수 있으며, 전화 상담도 가능하다.

구미시는 이번 조치를 통해 임차인들의 권익 보호는 물론, 안전한 부동산 거래 문화를 확립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장호 구미시장은 “시민들에게 전문적인 상담과 정보를 제공해 안전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며 “이번 상담창구 운영을 통해 임차인들의 피해를 예방하고, 시민들의 주거 안정을 도모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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