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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구미시, 경유차 1만3천여대에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김예은 학생 기자 입력 2025.03.18 17:45 수정 2025.03.18 17:46

3월 31일까지 납부
3월 연납 시 상반기 10% 감면 혜택

구미시가 올해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으로 경유 자동차 1만 3,084대에 6억 4,000여만 원을 부과했다고 17일 밝혔다. 

환경개선부담금은 오염원인자에게 환경개선 비용을 부담하게 함으로써 자발적인 오염 저감을 유도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제도다. 반기별로 매년 3월과 9월에 후납제로 부과된다.

부과 대상은 2012년 3월 이전 출고된 경유 차량이다. 이후 출고된 차량은 유로5·유로6 배출가스 기준을 충족해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부담금은 2024년 7월부터 12월까지 사용분에 대해 산정됐으며, 해당 기간 내 소유권 변경, 폐차, 말소된 차량은 소유 기간에 따라 일할 계산된다. 납부 기간은 3월 16일부터 31일까지다. 

또 3월 중 연납하면 상반기 부담금의 10%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연납 신청은 3월 말까지 구미시청 환경정책과 전화(054-480-5244, 5246~5247) 또는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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