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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05년 이후 3만1715건 우편 검열

경북문화신문 기자 입력 2010.10.04 21:11 수정 2010.10.04 21:11

요구 의뢰서,허가서 파기, 적법성 확인 불가

ⓒ 경북문화신문

 

국가정보원, 경찰청, 기무사를 통한 국가기관의 우편 검열이 2005년 이후 한해 평균 5천700여건 이루진 것으로 나타나 충격을 주고 있다. 특히, 담당기관인 우정사업본부는 국가기관이 요청한 우편검열 요구 의뢰서와 허가서를 집행기간(4개월, 2개월)이 종료된 후 모두 파기해 검열의 적법성 여부 조차 확인이 불가능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김태환 의원이 우정사업본부로부터 제출 받은 우편검열 현황을 분석한 결과, 지난 2005년 이후부터 올 7월까지 국정원은 ‘국가안보’ 목적으로 17건의 우편검열을 우정사업본부에 요청해 총 2만3천688건을 검열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 국정원, 경찰청, 기무사는 ‘범죄수사’ 목적으로 1천330건을 요청해 8천27건의 우편물을 검열한 것으로 드러났다.

통신비밀보호법 제7조에 따르면 현재 ‘국가안보’ 목적 우편 검열의 경우, 국가안전보장에 상당한 위험이 예상되는 경우로 한정하고 있다. 또 내국인일 경우 고등법원 수석부장판사의 허가, 외국인 및 외국단체일 경우 대통령의 서면승인을 받아 의뢰하는 것으로 엄격히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우정사업본부는 모두 외국인 및 외국단체가 대상이라고 밝혀 검열 대상 모두 대통령의 서면승인을 받았는지, 받았다면 대상자가 외국인 및 외국단체에 한정해 합법적으로 진행되었는지 확인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우편검열 절차도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우정사업본부에 따르면 정보수사기관은 통신제한조치 위탁의뢰서 및 허가서 사본을 우정사업본부에 제출한 후 일선 우체국을 통해 검열업무를 수행한다고 밝히고 있다.그러나 우정사업본부는 의뢰서의 경우 최장 4개월, 허가서는 최장 2개월의 검열 기간이 지난 이후 모두 파기했다고 밝혀 제대로 된 절차를 거쳤는지 조차 검증 할 수 없는 상태다.

 

이에 대해 김의원은 "국민에 대한 우편검열은 국가안보를 해치거나, 범죄가능성이 명확한 경우에 한해 제한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며, "특히 검열이 이루어지더라도 절차와 요건을 명확히 준수하고, 이를 기록으로 남겨 국회나 감사원에서 언제든지 위법성 여부를 검증할 수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통신비밀보호법 제7조에 따르면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보수사기관의 장은 국가안전보장에 대한 상당한 위험이 예상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이에 관한 정보수집이 특히 필요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통신제한조치를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규정에 따르면 통신의 일방 또는 쌍방당사자가 내국인인 때에는 고등법원 수석부장판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군용전기통신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군용전기통신(작전수행을 위한 전기통신에 한한다)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있다.

대한민국에 적대하는 국가, 반국가활동의 혐의가 있는 외국의 기관·단체와 외국인, 대한민국의 통치권이 사실상 미치지 아니하는 한반도내의 집단이나 외국에 소재하는 그 산하단체의 구성원의 통신인 때 는 서면으로 대통령의 승인을 얻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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