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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상주시, ‘근로자 온열질환 예방’ 현장 점검 나섰다

도수길 기자 입력 2025.07.30 12:35 수정 2025.07.30 12:37

폭염 종료까지 집중 점검
건설분야 등 민간 사업장도 포함

↑↑ 상주시가 연일 이어지는 폭염특보에 시 소속 폭염작업 근로자들의 온열질환 예방을 위한 현장 점검에 나섰다. 사진은 폭염 작업 현장 점검 모습(사진제공 상주시)
ⓒ 경북문화신문
상주시가 연일 이어지는 폭염특보에 시 소속 폭염작업 근로자들의 온열질환 예방을 위해 현장 점검에 나선다고 30일 밝혔다.

29일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전날 전국에 확인된 온열질환자는 164명으로, 이 중 경기도 화성시에서는 사망자(1명)도 발생했다.

이로써 올해 5월 15일 온열질환 감시체계가 가동된 이래 28일까지 누적 온열질환자는 사망자 12명을 포함해 2,631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약 2.6배에 이른다.

이에 따라 상주시는 지난 28일부터 현장 점검에 나섰다. 현장 점검은 폭염이 종료될 때까지 지속할 계획이다.

이번 점검은 폭염 5대 기본수칙 자율점검표에 따라 ▲체감온도 및 조치사항 기록 ▲온열질환 증상 및 예방 방법, 응급조치 요령 등 주지 ▲시원한 물 제공 ▲휴게시설(쉼터) 설치 ▲작업시간대 조정 ▲적절한 휴식 부여 등이 이루어지는지 집중적으로 살펴본다.

특히, 지난 17일 시행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른 체감온도 33도 이상 시 2시간 이내 20분 이상의 휴식부여 등 폭염에 장시간 작업함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한 의무사항이 잘 지켜지고 있는지 현장 점검한다.

이 밖에도 도급·용역·위탁 사업장을 포함한 모든 사업장에 온열질환 예방가이드를 게시하고 관리감독자가 수시로 폭염 취약 사업장을 순회 점검해 개선사항이 필요할 경우 즉시 조치하도록 할 계획이다.

강영석 시장은 “극심한 폭염에 온열질환 발생 위험이 크게 높아지고 근로자들의 건강이 위협받고 있다. 시 소속 근로자 뿐만 아니라 건설분야 등 민간 사업장에서도 온열질환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충실히 이행해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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