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more
정치 도의회·시의회

구미시의회, 로컬푸드 조례 개정안 본회의 통과

안정분 기자 입력 2026.04.22 06:45 수정 2026.04.22 06:45

로컬푸드 인증 분석·심사 수행 기관, 구미농업기술센터로 지정

↑↑ 양진오 구미시의원(국민의힘, 선산읍·무을·옥성·도개면)
ⓒ 경북문화신문
양진오 구미시의원이 발의한 '구미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1일 열린 제29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원안가결됐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로컬푸드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로컬푸드 인증에 필요한 분석 및 심사를 직접 수행할 수 있는 기관으로 '구미시 농업기술센터'를 명시(안 제21조제3항)한 점이다. 

조례안 통과로 구미시 농업기술센터가 직접 로컬푸드 분석과 심사를 맡게 됨에 따라, 지역 내 생산된 농산물의 품질 관리가 더욱 체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양진오 의원은 “농업기술센터의 철저한 자체 검증을 통해 시민들에게는 더욱 안전하고 신선한 먹거리를 제공함으로써 구미시의 지속가능한 먹거리 선순환 체계가 성공적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경북문화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