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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농어민수당 추가신청 포스터(자료 경북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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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는 지원 요건을 갖추고도 농어민수당을 신청하지 못한 농어가 경영주를 대상으로 5월 6일부터 5월 15일까지 추가 신청 접수를 실시한다고 5일 밝혔다.
지원대상자 요건 및 신청 방법은 기존과 동일하다. 개별법에서 정한 농업·임업·어업인의 자격을 갖추고 2024년 12월 31일까지 농어업 경영체 등록을 완료한 경영주로서 같은 날 기준 도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1년 이상 계속 거주하며 실제 농어업에 종사한 농어민이다.
다만, 농어업 외 종합소득 금액이 3,700만원 이상이거나, 최근 5년 내 직불금 등 보조금을 부정 수급해 적발된 사람 또는 농지법·산지관리법·가축전염병 예방법·수산업법을 위반해 처분을 받은 사람과 공무원·공공기관 임직원 및 농어민수당 지급대상 경영주의 배우자이거나, 실제 거주를 같이 하며 세대를 분리한 경우에는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방법은 경상북도 공공 마이데이터 플랫폼 ‘모이소’ 앱에서 간단한 회원가입 후 신청하거나,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신청한 농가에 대해서는 시군별 자격 심사와 심의 절차를 거쳐 농가당 연 60만원을 지역사랑상품권 또는 선불카드로 지급할 예정이다.
김병기 경북도 농업대전환과장은 “지난 신청기간을 아쉽게 놓친 해당 농어민들은 이번 추가 접수 기간에 꼭 참여하길 바라며, 농어민수당이 농업 경쟁력 제고 및 농어민 자긍심 고취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경북도는 지난 2월부터 3월 13일까지 농어민수당 신청자에 대해 대상자 선정을 완료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