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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청와대·국회·정당

불쾌한 졸음쉼터 화장실 개선되나

안정분 기자 입력 2026.05.06 02:28 수정 2026.05.06 02:28

구자근 의원, 졸음쉼터 화장실 위생관리 법안 대표발의

↑↑ 구자근 국회의원
ⓒ 경북문화신문
봄철 연휴를 앞두고 고속도로 이용객이 급증이 예상되는 가운데, 졸음쉼터 화장실 위생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법안이 제출됐다.

구자근 국회의원(국민의힘, 경북 구미시갑)은 졸음쉼터 화장실도 기존 공중화장실법에 적용되는 공공화장실 수준의 위생 관리 기준을 적용하도록 하는 '도로법·공중화장실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4일 밝혔다.

현재 졸음쉼터 화장실은 다수 국민이 이용하는 공공시설임에도 불구하고 공중화장실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어 국토부 지침을 통해 졸음쉼터 유지관리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위생관리가 원활히 되지 않아 악취와 청결 문제 등 이용객 불편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실제로 온라인 민원과 현장 의견에서는 “급해서 이용했지만 오히려 더 불쾌했다”, “차라리 참고 간다”는 반응까지 나올 정도로 졸음쉼터 화장실은 사실상 ‘고속도로 위생 사각지대’로 지적되고 있다.

구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는 전국의 고속도로 졸음쉼터는 현재 253개가 있으며, 하루 평균 약 13만 대의 차량이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휴가철 및 명절의 경우에는 평균 대비 대폭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한국 도로공사 소속의 전국 749명의 현장 지원직이 당사 매뉴얼에 따라 고속도로 정비 및 졸음쉼터 청소 등을 담당하고 있으나, 관리가 충분히 미치지 못하면서 현장 불편이 해소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구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시행령상의 개념인 ‘졸음쉼터’를 법률로 상향 규정, 공중화장실법 적용 대상에 ‘졸음쉼터’를 포함하여 의무를 강화하고, 일반 공공화장실과 같은 기준의 설치 및 위생 기준을 따르도록 했다.

또한 도로법 개정을 통해 도로안전시설의 서비스 품질 및 위생관리 기준 또한 국토교통부령으로 구체화하도록 하여 졸음쉼터 내 쓰레기 방치 해결, 주변 환경 정비 등을 강화하도록 했다.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악취 발산과 벌레 등의 번식을 방지하기 위한 소독 관리(4~9월 주 3회 이상, 10~3월 주 1회 이상) 등 위생 수준이 전반적으로 개선되고, 졸음쉼터를 법률에 따라 관리하게 되면서 지역 간 관리 격차 해소와 함께 이용객 편의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이미 전국에 도로공사 현장지원 인력이 관리에 투입되어 있는 만큼 법 개정을 통해 관리 기준과 체계를 보완하면 별도의 인력 확충 없이 신속한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구 의원은 “졸음쉼터는 국민의 안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시설이지만, 화장실 위생은 여전히 관리가 부족한 현실”이라며 “고속도로위 짧은 휴식이 불쾌함이 되지 않도록 누구나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강화된 위생관리 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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