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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구미시 버스 정류장 일대 금연구역 지정

경북문화신문 기자 입력 2015.09.01 09:52 수정 2015.09.01 09:52

구미시가 1일부터 버스 정류소와 금연거리 763개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 운영에 들어간다.

국민건강증진법과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에 따라 운영에 들어간 금연 구역은 버스정류소 758개소와 금연거리 5곳으로 정류시설 가장 자리로부터 10m이내의 보도와 금연구역이 표시된 구역 내 보도가 해당 된다.

시는 올해 말까지 금연구역 환경조성과 홍보활동을 강화하고 내년 1월부터는 금연구역에서 흡연 시 과태료 2만원을 부과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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