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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상주시, 경북 규제합리화 경진대회서 ‘대상’ 수상

도수길 기자 입력 2026.08.27 11:42 수정 2026.08.27 14:16

강우 시 안정적 공업용수 공급 체계 마련
중앙법령 개정 및 제도기반 마련 호평 받아

↑↑ 상주시가 ‘2026년도 경상북도 규제합리화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대상을 차지했다.(사진 상주시)
ⓒ 경북문화신문
상주시는 25일 경북도가 개최한 ‘2026년도 경상북도 규제합리화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영예의 대상을 수상했다.

이번 대회는 규제혁신을 통해 민생 불편을 해소하고 지역산업 활성화에 실제 기여한 우수사례를 발굴 및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

도·시·군에서 제출한 27건을 대상으로 심사는 분야별 전문가들이 창의성, 난이도, 효과성, 확산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심사결과 상주시의 ‘비가 와도 공장은 멈추지 않는다!’가 대상에 선정됐다.

여름철 집중 강우로 공업용수 공급이 중단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23년부터 3년간 중앙부처와 협의를 이어간 끝에 「하수도법 시행규칙」 개정을 이끌어냈다.

또한 강우 시에도 하수처리수를 공업용수로 공급할 수 있도록 전국 최초로 예외 승인을 받는 성과를 올렸다.

심사위원들은 지역기업의 애로를 해결하기 위해 장기간 제도개선에 매달린 점, 현장에 곧바로 적용할 수 있는 성과를 냈다는 점, 다른 지역으로도 확산할 여지가 크다는 점을 높이 평가했다는 설명이다.

이번 대회에서는 대상 1건(상주시), 최우수상 2건(김천시·영천시), 우수상 2건(청도군·칠곡군), 장려상 4건(경산시·의성군·영천시·청도군) 등 모두 9건의 우수사례를 선정했다.

이로써 상주시는 경상북도 규제개혁 추진실적 평가에서 최고 배점을 확보했으며, 행안부 주관 지방규제합리화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도 경북 대표 사례로 참가할 예정이다.

안재민 상주시장은 “이번 대상 수상은 시민과 기업의 불편을 해결하기 위해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3년간 끈질긴 노력으로 중앙법령 개정까지 이룬 값진 성과”라며 “앞으로도 불합리한 규제를 적극 발굴하고 개선해 기업 하기 좋은 도시, 시민이 체감하는 규제혁신 도시 상주를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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