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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교육

경북교육청 증명 수수료 무료화

교육부 기자 입력 2015.09.08 18:46 수정 2015.09.08 06:46

경상북도교육청이 민원 서비스 향상을 위해 증명서 발급 수수료 무료화를 주 내용으로 하는 ‘경상북도교육감 소관 수수료 징수 조례’를 일부 개정했다.

주요 개정 내용은 증명 서류 중 졸업증명서, 성적증명서 등 15종을 무료화하고,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제정 및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개정에 따라 정보공개수수료의 징수기준을 정비하는 등 민원인 중심으로 조례를 정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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