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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경북교육청 증명 수수료 무료화
교육부 기자
입력 2015.09.08 18:46
수정 2015.09.08 0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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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교육청이 민원 서비스 향상을 위해 증명서 발급 수수료 무료화를 주 내용으로 하는 ‘경상북도교육감 소관 수수료 징수 조례’를 일부 개정했다.
주요 개정 내용은 증명 서류 중 졸업증명서, 성적증명서 등 15종을 무료화하고,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제정 및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개정에 따라 정보공개수수료의 징수기준을 정비하는 등 민원인 중심으로 조례를 정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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