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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아이파크더샵, 금연아파트 지정
김예은 학생 기자
입력 2024.07.26 02:12
수정 2024.07.26 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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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북문화신문
구미아이파크더샵 아파트(원평동 위치)가 15일 구미시 제15호 금연아파트로 지정됐다 .
구미시는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공동주택 세대주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얻어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 중 일부 혹은 전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있다.
구미아이파크더샵은 앞으로 3개월간의 주민 계도 및 홍보 기간을 거쳐 10월 26일부터 금연구역에서 흡연이 적발되면 과태료를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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