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more
사회 사회일반

경북도 ˝대구경북 행정통합 관련 보도, 합의된 법률안 아냐˝

안정분 기자 입력 2024.08.16 17:45 수정 2024.08.16 17:51

↑↑ 경북도청 전경
ⓒ 경북문화신문
경상북도가 최근 대구시가 언론을 통해 공개한 대구시의 행정통합 법률안과 관련해 "대구시의 일방적 주장일 뿐, 경북도와 합의된 법률안이 아니다"고 입장을 밝혔다.    

경북도는 19일 입장문을 통해 "대구시가 언론에 제공한 법률안은 대구시의 법률안이며, 경북도와의 합의한 법률안이 아님"을 분명히 했다. 특히 청사 위치나 관할 구역에 대해서는 "대구시의 단독안일 뿐 경북도와 합의된 바가 전혀 없다"고 재차 강조했다. 

복수의 언론 보도에 따르면 지난 14일 대구시가 공개한' 대구경북 행정통합 특별조치법(가칭)'에는 자치권 강화와 비수도권 거점 경제축 조성 등을 위한 중앙부처 권한 이양 및 특례 180건이 포함됐다. 

특히 법안에서 문제가 된 것은 통합청사의 위치와 관할 구역이다. 대구경북특별시 통합 청사는 대구청사(대구), 경북청사(안동), 동부청사(포항) 3개를 두도록 했다. 대구청사는 대구와 경북 11개 시군(경산·청도·영천·고령·성주·칠곡·의성·상주·구미·김천·청송), 경북청사는 7개 시군(안동·예천·문경·영양·영주·봉화·울진), 동부는 4개 시군(포항·경주·영덕·울릉)을 관할하도록 했다. 

또 대구청사에 통합시장과 행정부시장 및 경제부시장을 각각 1명씩, 경북청사와 동부청사에는 행정부시장을 각각 1명을 둔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경북도가 마련한 총 6편 272조의 경북도 행정통합 법률안에는 통합청사의 위치는 현행대로 대구와 안동에 각각 유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경북도는 "대구시 법률안이 청사 위치나 관할구역 등의 내용을 강조하고 있으나 경북도는 당초부터 중앙 권한의 이양, 재정 자율성 보장 및 강화를 확고한 기본방향으로 두고 대구시와 협의해 왔다"고 강조하며 "시군의 입장 확인과 의견 수렴 없이 청사 관할구역 등을 정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은 것은 물론 시군 자치권 강화라는 행정통합의 기본 방향에도 역행한는 것이라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와 관련해 시·도청, 전문가, 지역민 대표들이 참여하는 공동 추진단 구성을 대구시에 제안해 법률안 마련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경북도의회도 입장문을 통해 "대구시가 경북도민과 대구시민, 경북도의회, 대구시의회와 합의되지 않은 내용을 일방적으로 언론에 공개한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며 "향후 이러한 사태가 재발할 경우 강력히 대응할 것이다"며 대구시의 일방적인 공개를 규탄했다. 
 





저작권자 경북문화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