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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북문화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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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가 다음달 2일부터 소상공인의 출산과 육아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아이보듬 지원사업'을 본격 시행한다.
아이보듬 지원사업은 소상공인 및 배우자의 출산 시 대체인력 인건비를 출산 후 6개월간 최대 1,200만원까지 지원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신청 대상은 올해 1월 1일 이후 출산한 소상공인과 배우자 중 거주지 및 사업장 주소가 모두 경북에 있어야 하며, 출산일 기준 1년 이상 영업 및 직전년도 매출액이 연 1,200만 원 이상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위의 요건을 충족한 신청자는 육아 공백으로 대체인력을 고용하면 월 최대 200만원, 연속된 6개월간 최대 1,200만원을 지원받게 된다. 고용 시 최저임금법 및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기준을 만족해야 하며 사업장당 1명만 지원된다.
신청은 9월 2일부터 2025년 5월 31일까지며, 경상북도 ‘모이소’ 모바일 앱을 통해 신청할 수 있고 예산 소진 시 조기 종료된다. 선정된 소상공인은 1개월 단위로 인건비를 청구할 수 있다.
전국에서 처음 시행하는 이 사업은 경북도가 지난 2월 지방 주도 K-저출생과의 전쟁을 선포한 데 이어 발표한 100대 실행 과제 중 하나다. 경북지역 소상공인은 전체 기업의 96%를 차지하고 있다. 경북도는 대체 인력 지원으로 동네 상권 주축인 소상공인이 지역에 정착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클 것으로 예상했다.
양금희 경상북도 경제부지사는 “아이보듬지원사업은 소상공인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기획한 정책이다"며 “이번 사업이 일·가정 모두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줘서 일 걱정과 육아 걱정을 동시에 덜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