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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선거법 위반 시장직 상실, 김충섭 김천시장 퇴임

안정분 기자 입력 2024.11.29 11:19 수정 2024.11.29 11:20

"시민으로서 김천시 발전 위해 응원하겠다"

↑↑ 김천시 제공
ⓒ 경북문화신문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시장직을 상실한 김충섭 김천시장이 28일 퇴임했다.

김 시장은 이날 퇴임식에서 "그동안 시민 여러분께 많은 걱정과 부담을 끼쳐드려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오래전부터 이어져 온 명절 선물 관행을 과감히 끊지 못한 아쉬움이 크다"고 밝혔다. 

이어 "비록 임기를 다 마치지 못해 아쉬움이 없지 않지만 이제 시장이 아닌 시민으로서 김천시 발전을 위해 열심히 응원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김 시장은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 2021년 명절에 공무원 등을 동원해 지역 주민 등 1,800여 명에게 6천여만 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아왔다. 1심과 2심에서 모두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데 이어 이날 상고심에서 당선무효형을 확정받고 시장직을 상실했다. 

김천시장 재선거는 2025년 4월 2일 치러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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