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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교육

윤종호 경북도의원, `통학차량 지원 대상 확대 조례` 개정안 발의

안정분 기자 입력 2024.11.29 15:05 수정 2024.11.29 15:22

광평초, 통학 여건 개선

ⓒ 경북문화신문
윤종호 경북도의원이 통학 여건이 어려운 동지역 초등학생들의 통학 지원을 위해 통학차량 지원 대상을 확대하는 '통학지원 조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구미지역 25개 읍면동 중 유일하게 학교 시설이 없는 공단동 초등학생들은 광평동의 광평초를 다니고 있다. 광평초는 병설유치원을 포함해 전교생이 314명으로 전체 학생의 74%인 231명이 2.9km 거리의 공단동에 있는 파라디아 아파트에서 통학하고 있다.

한때 공단새마을금고 소유의 버스를 이용해 조합원 자녀의 등·하교를 무료로 지원하기도 했지만 현재는 병설유치원에 소속된 통학 차량 3대를 초등학생이 공동으로 이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광평초병설유치원 원아 수가 4명으로 급감하면서 통학차량 지원이 중단될 위기에 했다. 

이에 윤종호 도의원은 “현행 '학생 통학 지원에 관한 조례'는 동지역에 거주하는 초등학생은 통학 지원이 불가능해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며 "2.9km 먼 통학 거리는 초등학생의 신체를 위협할 수 있다"며 "초등학생의 안전한 통학을 위해 조례를 개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학교까지 안전하게 등교할 수 있어야 아이들이 학습에 집중할 수 있으므로 통학 문제는 단순히 차량 지원을 넘어서 교육에 대한 접근성이며 통학의 편의성과 안정성은 학생과 학부모의 교육기본권이다”고 강조했다.

개정안에는 조례안 제5조 통학지원 대상에 ‘동지역 100세대 이상이면서 10년 경과 된 공동주택 가운데 통학 거리가 2.5km 이상인 초등학생의 경우 교육감은 통학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다만, 교육 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2017. 2. 4) 이전에 개발 협의한 공동주택에 제한’한다고 규정했다. 또한 조례안 제6조에서 교육장은 인근 지역의 다른 학교와 공동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통학버스 운영 노선 조정을 권고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조례안은 오는 12월 11일 제351회 본회의에서 의결 절차를 거쳐 최종 통과되면 공포 후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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