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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구미시, 결혼하면 상품권 100만원 지원

김예은 학생 기자 입력 2024.12.27 15:14 수정 2024.12.27 15:14

내년 4월부터
30세~45세 청년 근로자 대상

↑↑ 구미시청 전경
ⓒ 경북문화신문
구미시가 인구감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내년 4월부터 청년 근로자에게 최대 100만원의 결혼장려금을 지원한다. 

이번 결혼장려금 지원사업은 결혼을 준비하는 청년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결혼과 출산을 유도하기 위해 마련됐다.

신청 요건은 부부 중 1명이 30세 이상이면서 부부 모두 45세 이하의 청년으로, 2025년 1월 1일 이후 혼인신고를 한 경우에 해당된다. 또 부부 중 최소 1명 이상은 신청일 기준 6개월 전부터 지급일까지 주민등록상 구미시에 거주해야 하고, 신청일 기준 최근 6개월간 48일 이상 근로했거나, 90일 이상 개인사업을 유지해야 한다. 

대상은 청년근로자, 자영업자, 공무원, 농업인, 단시간 아르바이트생 등 다양한 경제활동 인구를 포함한다.

지원 금액은 100만 원의 구미사랑상품권(카드형)으로 제공되며, 최초 신청 시 50만 원을 지급하고 6개월 후 2차 신청을 통해 나머지 50만 원을 지급한다. 단, 부부 중 1명만 구미시에 주민등록을 둔 경우에는 50만 원으로 제한된다. 신청 기간은 혼인신고일로부터 3개월 후부터 12개월 이내며, 신청자는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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