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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북문화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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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가 생산관리지역에서 휴게음식점 등의 건축이 가능하도록 제도개선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23일 밝혔다. 상수원 보호구역 등 특정 지역을 제외된다.
현재 도내 생산관리지역(702㎢)에 대해서는 일부 시군(구미, 영주, 영천, 상주, 문경, 청도, 고령)에서만 조례로 휴게음식점 건축을 허용하고 있다.
이에 도는 제도가 미비한 시군에 대해서 생산관리지역 내 휴게음식점 등의 입지를 허용하는 조례 개정을 올해 상반기에 완료하도록 조치하기로 했다.
조례 개정이 완료되면, 농촌지역에 지역 특산물을 활용한 소규모 창업이 가능해져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일자리 창출로 이어져 도민 소득 증대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예를 들면, 농촌에서 30년간 사과 농사만 해왔지만 조례 개정으로 휴게음식점까지 가능해져 사과를 활용한 OO카페 등도 운영이 가능해진다는 것이다.
배용수 경북도 건설도시국장은 “생산관리지역 내 생활인프라 확충으로 지역 경제와 주민 삶의 질을 동시에 높일 기회”라며 “이를 계기로 도내 생활인구도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