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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상주시민, 생활안전보험 자동 가입

도수길 기자 입력 2025.02.07 14:16 수정 2025.02.07 18:42

재해, 재난, 사고, 미아찾기 지원금까지

↑↑ (사진제공 상주시)
ⓒ 경북문화신문
상주시가 시민 모두를 대상으로 ‘2025년도 상주 시민안전보험’에 가입했다고 7일 밝혔다.

재난 및 안전사고로 피해를 입은 시민들의 생활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서다.

시민안전보험은 자연재해, 사회재난, 대중교통사고, 농기계사고폭발, 화재, 붕괴 및 익사 등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예기치 못한 사고로 사망, 후유장해 등 부상을 입은 시민에게 보험금을 지급한다. 보장액은 최소 10만원에서 최대 2,000만원으로 미아찾기 지원금(100만원) 등 보장범위(사진참조)가 다양하다.

상주시에 주민등록을 둔 시민(등록 외국인 포함)이면 누구나 자동으로 가입된다. 다른 지역에서 사고를 당해도 보장받을 수 있으며, 다만 다른 지역으로 주소지를 옮기면 자동으로 해지된다.

보험금 청구 방법은 발생한 사고 중 보장이 되는 항목에 대해 피해자나 법정상속인이 지방재정공제회 전담창구로 증빙서류를 첨부해 신청하면 된다. 보험 청구서 양식은 상주시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할 수 있다.

상주시 안전재난실에 따르면, 상주시 시민안전보험의 특징은 다른 지자체 보다 보장범위가 넓은 39개의 보장내역을 갖추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난해 보험금 지급건수는 68건에 2억 1,700만원이다. 야생동물 피해보상 치료비가 24건으로 가장 많고, 개 물림 사고 응급실 치료비 18건, 농기계 관련사고 11건, 화상사고 치료비 9건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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