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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미코 전경 |
| ⓒ 경북문화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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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산동읍에 위치한 구미코가 지난달 20일 최근 일반공업지역에서 준공업지역으로 용도가 변경되면서 문화예술행사와 상업‧판매행위 등을 할 수 있게 됐다.
5일 구자근 국회의원은 구미코가 국토부로부터 일반공업지역에서 준공업지역으로 용도 변경을 승인받아 건축물 용도에 근린생활시설 추가로 식당, 편의점 , 카페 등 편의시설 설치가 가능해졌다고 밝혔다.
구미코는 그동안 일반공업지역에 건립된 산업시설로 문화예술행사와 상업, 판매행위를 할 수 없었다. 이로 인해 각종 행사, 전시에 참석한 방문객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식당, 카페, 편의점 등의 공간은 용도 문제로 설치할 수 없어 불편을 겪어왔다.
이에 구미시는 산업시설 구역내 용도변경 등 활성화 방안을 추진하기 위해 산업통상자원부 담당자들을 직접 만나 설득하는 등 노력을 기울였다.
특히 200여억원에 달하는 개발부담금을 해결하기 위해 2023년 1월 대표 발의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이 같은해 12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구미코 부지와 시설물 용도변경이 탄력을 받게 됐다. 이후 구미시와 국토부 산하 부산지방국토관리청 간의 협의를 거쳐 후속 절차들이 올해 1월 완료된 것이다.
구 의원은 "복합문화공간으로 구미코의 경쟁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 주차장 확보, 교통시설 점검 등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2010년에 개관한 구미코는 부지 31,339㎡, 연면적 14,507㎡(지하1층~지상2층) 규모로써 전시장, 회의실, 홍보관, 디지털역사관 등의 시설을 갖추고 있으며 현재 (재)구미전자정보기술원에서 수탁받아 운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