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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자원공사 손도 못델 판

경북문화신문 기자 입력 2010.10.07 11:47 수정 2010.10.07 11:47

 

9월말 현재 4대강 전체 공정률이 평균 28%로서 당초 계획인 26.6%보다 빨리 진행되면서 조기 종료가 예상되는 가운데 친수구역 특별법이 발의 됐지만 , 4대강 주변개발 우선사업 시행자인 수자원 공사는 손도 못델 판국이다. 따라서 수공은 주변개발권에 대한 특혜를 받아놓고도 구체적인 계획조차 수립하지 못해 투자비 8조원 회수가 요원한 실정이다.

9월 30일 기준 4대강 사업의 전체 공정률은 한강 30.5%, 낙동강 27%, 금강 34%, 영산강 23.7%등 당초계획 26.6%보다 빠른 28%의 빠른 진척도를 보이고 있다. 또 4대강 16개보의 전체 평균 공정률은 51.3%로서 낙동강의 경우 구미보 62.7%, 함안보 44.1%, 합천보 46.2%, 달성보 39.5%, 강정보 41.7%, 칠곡보 62.4%, 낙단보 75.9%, 상주보 47.6% 등이다. 준설의 경우는 1억 6천759만㎥를 퍼내 계획량 5억 2,111만㎥ 대비 32.2%를 달성했다.

따라서 현재 진행 속도라면 4대강 사업은 계획대로 내년도에 모든 사업이 종료될 것으로 전망된다.이에따라 4대강 하천 주변지역 및 연계한 하천 주변을 친환경적·체계적으로 개발, 난개발을 방지하고, 친수가치를 극대화해 지역균형발전과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할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하는 단계를 앞두고 있다.

현재까지는 수변공간이 잠재력은 풍부하지만 홍수피해에 대한 우려와 <4대강 수계 및 물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의 수변구역, 수도법의 상수원보호구역, 환경정책 기본법의 특별대책지역, 수도권 정비계획법의 자연보전 권역 수질보전 등의 이유로 개발이 억제되어 왔다.또 개발압력이 높은 도시 교외지역의 수변공간을 중심으로 음식점, 숙박업소 등이 무분별하게 들어서 난개발이 진행 중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풀기 위해 정부는 4대강 살리기 사업 이후 친환경적 수변공간의 체계적 관리와 지역의 특성을 살린 맞춤형 수변공간 개발이 필요하다는 인식에 따라 하천 주변의 난개발 방지 및 체계적 개발과 활용, 재정투자에 따른 개발이익을 효율적으로 회수하기 위해 지난 1월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을 했다. 특별법에 따르면 하천구역 주변 2Km 구간을 친수구역으로 지정, 고품격 주거·관광·레저공간 및 산업·유통시설을 조성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친수구역 조성사업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수자원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가 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아울러 국토해양부에서는 한국수자원공사를 친수구역조성사업의 우선시행자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와관련 정희수 의원은 ". 4대강 사업은 야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기대 속에서 당초 계획보다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다"고 밝히고, " 선진국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앞으로 4대강 사업의 성공은 하천 주변을 어떻게 개발하고 조성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해도 무방할 것이며,, 친수구역 개발이 4대강 사업의 승패를 가를 것"으로 예상했다.

정의원은 이에따라 " 하천 주변의 난개발 방지 및 체계적 개발과 활용, 재정투자에 따른 개발이익을 효율적으로 회수하기 위해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이 발의 되었고, 특별법은 4대강 사업비 총 22.2조원(국토해양부 15.4조원, 환경부 3.9조원, 농림수산식품부 2.9조원)중 8조원을 부담한 수자원공사에게 친수구역 조성사업의 우선시행 권리를 부여해, 사실상의 특혜를 주고 있다"고 밝히고, "하지만 수자원공사는 친수구역을 언제까지, 무엇을, 어떻게 조성할 것인지에 대해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있지 못하고 있고, 수자원공사의 계획 수립 차질로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은 국회에서도 논의가 미진하고 야당 및 일부 언론의 비판만 받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정의원은 특히 " 막연히 법 통과만 바라보지 말고 수자원공사는 친수구역 개발과 조성에 관한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계획을 조속한 시일내에 수립해,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사업에 대한 의지를 보여 국민과 정치권에 이해를 구하고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태도를 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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