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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시의회, 최민수 박사 입법·법률 고문으로 위촉

도수길 기자 입력 2026.08.21 11:06 수정 2026.08.21 11:18

'전문성과 경험을 바탕으로 자문 기대’

↑↑ 지난 20일 안창수 상주시의회 의장(왼쪽)이 최민수 박사에게 위촉장을 전달했다.(사진 상주시의회)
ⓒ 경북문화신문
상주시의회가 지난 20일 최민수 박사(한국산업기술원 지방자치연구소장)를 시의회 입법·법률고문으로 위촉했다.

이번 위촉은 기존 고문변호사의 임기 만료에 따른 것이다.

위촉기간은 9월 1일부터 2028년 8월 31일까지 2년간으로, 자치법규 제·개정 시 쟁점 입법에 대한 자문, 의정활동 및 의사운영 관련 현안 검토, 시의회 관련 소송 수행 지원 등의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시의회에 따르면 연평균 60건 내외의 입법과 법률에 관한 자문이 이루어지고 있다.

국회의정연수연 교수인 최 박사(입법고등고시 5회)는 경기 광주시의회, 대전 중구의회, 아산시의회, 용인특례시의회의 입법·법률 고문으로도 위촉되는 등 폭넓은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최 박사는  “현장에서 쌓아온 경험과 전문 지식을 바탕으로 시의회의 의정 발전과 시민 복리 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안창수 의장은 “의회 정책 결정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해주시길 기대하며, 전문성과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성실히 자문해주시길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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