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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울릉군 14개 섬,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 신규 지정

안정분 기자 입력 2026.08.25 07:51 수정 2026.08.25 08:19

울릉도·죽도·관음도 등 72.6㎢ 1만 9,185필지
외국인 토지 취득 전 울릉군 허가 의무

↑↑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도(국토교통부)
ⓒ 경북문화신문
경북 울릉군 소재 14개 섬이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신규 지정됐다. 

국토교통부는 20일일 국방 목적상 선제적 관리가 필요한 국토 외곽 섬 지역의 토지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울릉군 소재 14개 섬을 포함 전국 353개 섬을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경북 지정대상은 울릉도(울릉읍·북면·서면)를 비롯해 죽도·북저바위·삼선암·관음도 등 울릉군 소재 14개 섬 전체로, 면적은 72.6㎢, 총 1만 9,185필지다.

허가구역 지정은 고시와 동시에 효력이 발생하며, 앞으로 허가구역 내 토지를 취득하려는 외국인은 토지 취득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울릉군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울릉군은 국방부와 국가정보원 등 관계 기관과 협의를 거쳐 허가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외국인이 허가를 받지 않고 토지취득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해당 계약은 무효가 되며,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박종태 경상북도 건설도시국장은 “국토방위 목적상 선제적 관리가 필요한 울릉군 소재 14개 섬 지역에 대해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이 신규 지정됨에 따라 중요 지역에 대한 체계적인 토지 관리와 영토주권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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