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more
정치 청와대·국회·정당

구자근 의원, 소상공인 홍보 ‘제작부터 방송까지’ 패키지법 대표발의

경북문화신문 기자 입력 2026.09.01 11:22 수정 2026.09.01 15:45

소상공인연합회 홍보 콘텐츠 제작 근거 신설
광고비 부담 어려운 소상공인에 실질적 홍보 기회 제공

↑↑ 구자근 국회의원(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간사)
ⓒ 경북문화신문
구자근 국회의원(국민의힘, 구미시갑)이 소상공인 홍보 콘텐츠 제작과 방송 송출을 지원하기 위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과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1일 밝혔다. 

최근 경기침체와 온라인 플랫폼 중심의 소비시장 변화로 지역 소상공인의 홍보 부담이 커지고 있지만, 영세 소상공인의 경우 별도의 광고비를 부담하기 어려워 방송을 통한 홍보 기회를 얻기 쉽지 않은 실정이다.

특히 지자체나 소상공인연합회 등이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소상공인을 소개하는 공익성 콘텐츠를 제작하더라도 상호명이나 영업장소 등이 노출될 경우 광고효과를 이유로 방송심의 규정에 저촉될 수 있어 무상으로 제공해도 방송이 어려운 실정이다.

구자근 의원이 대표발의 한 '방송법' 개정안은 국가·지자체 또는 소상공인연합회가 소상공인을 소개하기 위해 일정 기준에 따라 제작해 무상으로 제공하는 방송내용물을 방송광고로 보지 않도록 했다.

또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소상공인연합회의 법정 사업에 ‘소상공인을 위한 홍보 콘텐츠 제작’을 신설, 관련 사업에 대한 정부 지원 근거를 명확히 했다.

두 법안이 통과되면 소상공인 홍보 콘텐츠의 제작부터 지역방송 송출까지 연계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어 광고비 부담이 큰 영세 소상공인의 홍보 기회 확대와 골목상권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구자근 의원은 “지자체나 소상공인연합회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만든 공익적 콘텐츠까지 단순히 상호나 영업장소가 노출된다는 이유로 방송을 제재하는 것은 제도개선이 필요한 부분”이라며 "이번 개정안은 소상공인 홍보 콘텐츠 제작부터 지역방송을 통한 홍보까지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려는 것이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경북문화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