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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용하 구미시의원 |
| ⓒ 경북문화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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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하 구미시의원이 13일 열린 제300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한 구미시의 적극적인 대응과 제도적 지원체계 마련을 촉구했다.
신 의원은 "피해자로 인정받으려면 임대차계약서 등 각종 서류를 준비하고 복잡한 신청·심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며 "재산을 잃은 피해자들이 이 과정을 홀로 감당하기는 어렵다"고 지적했다.
신 의원에 따르면 올해 8월 말 기준 경북 전체 전세사기 피해 신청은 1,671건이며, 이 중 구미시가 579건으로 도내 시·군 가운데 가장 많다. 그러나 피해 인정은 207건에 그쳐 인정률이 36%로, 경북 평균(48%)보다 낮다. 신 의원은 낮은 인정률의 원인을 파악하고 신청 단계부터 행정적·법률적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미지역 추정 피해 보증금은 600억~700억 원 규모로, 다가구 원룸을 중심으로 피해가 확산되고 있다. 송정동의 민간 전세사기피해자상담소가 약 160건을 상담하며 피해자를 돕고 있지만, 예산·공간·인력의 한계가 있어 공공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다는 것이 신 의원의 설명이다.
신 의원은 보증금 7천만 원을 돌려받지 못한 한 청년 노동자의 사례도 소개했다. 이 청년은 극심한 정신적 고통과 실직을 겪은 데다 건물 관리 공백으로 단전·단수 위기에까지 놓였다.
신 의원은 "전세사기는 청년과 산업단지 근로자의 주거안정을 위협하는 지역사회 문제"라며 ▲구미지역 피해 실태 전면조사 ▲공공 주도의 '전세피해 및 예방지원센터' 설치 ▲피해주택 긴급 주거·생활안정 대책 마련 등 구미시 차원의 대응을 제안했다.
신 의원은 올해 5월 개정된 특별법 제28조의2가 지방자치단체의 피해주택 안전관리, 공공요금 체납 관련 조치, 소방·승강기 안전관리 및 비용지원 등의 근거를 마련했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구미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조례' 제정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끝으로 신 의원은 "절망에 빠진 청년과 시민들에게 구미시가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 함께 길을 찾겠다고 말할 수 있어야 한다"며 "구미의 청년들이 희망을 잃고 지역을 떠나지 않도록 시민의 주거안정과 일상을 지키는 데 구미시가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