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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김천시 SRF소각시설 건축허가 논란...김천시의회 ˝주민피해 우려, 철저한 검토 필요˝

안정분 기자 입력 2024.07.22 12:49 수정 2024.07.24 13:51

↑↑ 경기도 연천 SRF 전경(김천시의회 제공)
ⓒ 경북문화신문
↑↑ 김천시의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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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시가 도심에 SRF(Solid Refuse Fuel, 고형폐기물) 소각시설 건축을 허가하자 시민단체 등 시민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김천시의회가 시민의 피해를 직접 확인하기 위해 충북 청주 북이면 소각장 피해 현장을 찾았다.   

김천시의회에 따르면 청주 북이면은 3곳의 소각장에서 전체 산업폐기물의 6.8%인 500톤 이상을 매일 처리하고 있다. 이렇다 보니 전국 최대 규모의 소각장 밀집 구역이라는 오명을 받고 있다. 2018년 청원구 재가 암 환자 112명 중 45명이 북이면 거주자라는 사실이 확인되기도 했다. 이곳의 거주 인구는 4,500명 정도이다.   

의원들은 현장 방문을 통해 "북이면 소각장이 청주도심에서 10km 떨어져 있는데도 주민들이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김천시에 들어서는 SRF 소각시설은 도심 한가운데 위치해 있어 대기오염의 피해가 발생하면 김천시 전역이 위험한 만큼 철저한 분석이 필요하다"고 공감했다. 

이상욱 산업건설위원장은 "SRF가 지역 주민의 건강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지 연구할 필요가 있다. 객관적인 자료와 데이터를 바탕으로 환경부 통합 허가에 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임동규 의원은 “폭우로 경기도 연천을 방문하지 못했지만 연천의 SRF피해는 더 심각할 것이다. SRF와 관련이 있는 집행부 9개 부서, 법률전문가, 환경전문가, 언론, 일반 시민 등이 참석하는 ‘범시민 대토론회’를 통해 SRF의 민낯과 허가 과정에서 미흡한 점은 없었는지 철저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김천시는 지난달 27일 신음동 자원순환시설에 대해 건축허가서(허가사항변경1차)를 교부했다. 소각시설을 건립하려는 곳은 김천시청과 직선으로 2㎞ 정도 떨어졌고, 반경 1.2㎞에 초·중·고교와 아파트 단지 등이 밀집해 있다. 

2019년 업체측이 SRF 소각시설의 건축허가(허가사항변경1차)를 신청하자 시는 개정된 도시계획조례(개발행위허가 기준)를 적용해 반려했다. 이에 업체측은 김천시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해 최종 승소, 지난해 9월 건축(증축) 허가사항 변경을 신청했고, 지난달 27일 시는 허가서를 교부했다.

SRF 소각시설반대 범시민연대, 김천시학교윤영위원회 협의회 등의 시민단체는 잇따라 집회를 열고 인구 밀집 지역에 SRF 소각시설 건축이 주민의 건강과 환경에 미칠 영향을 고려하지 않는 결정이라며 SRF 소각시설 건축허가 취소를 촉구하고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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