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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북문화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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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구미갑·을 지역위원회가 14일 구미시청 본관 현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구미지역 국민의힘 국회의원을 비롯해 시·도의원들이 줄줄이 기소되고 있다"며 각성하라고 촉구했다.
이날 이들은 성명서를 통해 "구자근 구미갑 국회의원은 기부행위 금지를 위반해 기소돼 재판부로부터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또 강명구 구미을 국회의원은 총선후보 경선과정에서 선거법 위반 협의로 불구속 기소됐다"고 밝혔다.
이어 "구미시의회 A의원은 예술 행사의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고가의 그림을 받은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이에 더해 B의원, D의원의 이해충돌 관련 추가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구미 시민의 모범이 되어야 할 선출직이 사명을 내팽개치고 기소되고 기소되어 구미시민의 명예에 먹칠을 했다"며 "시민에게 사과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지난달 10일 대구지법 김천지원 형사1부는 지역 마라톤 동호회 행사장에서 고사상 돼지머리에 현금을 꽂는 기부 행위를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구자근 국회의원과 허복 경북도의원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