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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구미시, 제멋대로 예산 사용 논란...돌봄센터 예산 7천만원 어린이집에 사용

안정분 기자 입력 2025.01.13 17:05 수정 2025.01.13 17:54

어린이집 전체 아동에게 과일컵 3일분 지원
구미시의원 적극 추진?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제기

↑↑ 지난달 17일과 19일, 20일에 구미지역 어린이집에 제공된 컵과일
ⓒ 경북문화신문
구미시가 24시간 돌봄센터 간식비로 지원된 예산에서 7천만원이 남자, 구미시의회 동의 없이 어린이집 간식비로 사용해 논란이 일고 있다.

지방재정법 47조(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에 따르면 지방 자치단체의 장은 세출예산에 정한 목적 외의 용도로 경비를 사용할 수 없다.

하지만 구미선산출장소는 지난해 24시간 돌봄센터의 ‘K보듬 친환경 과일 간식 지원’을 위해 8천만원을 편성, 집행한 뒤 남은 7천만원을 반납하지 않고, 어린이집에 지원했다. 

‘K-보듬 친환경 과일 간식 지원’ 예산은 밤12시까지 운영하는 24시간 돌봄센터에 지원하는 예산으로, 이를 어린이집에 지원하는 것은 당초의 예산 목적과 엄연히 다르다.   

구미시는 2024년 7월 ‘K-보듬 친환경 과일 간식비’ 8,000만원(도비 4,000만원, 시비 4,000만원)을 확보했다. 이에 사업부서인 구미선산출장소는 9월부터 12월까지 24시간 돌봄센터 7곳의 아동 100여명에게 38회에 걸쳐 햇섭(HACCP) 인증 컵과일을 제공, 1,200만원의 예산을 사용했다. 24시간 돌봄 시설을 이용하는 아동이 당초 예상한 인원 400명의 1/4인 100여명 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예산은 남을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사업 부서는 예산을 반납하는 대신 집행 조건을 24시간 돌봄센터 지원을 어린이집으로 확대해 구미지역 274곳의 어린이집 전체아동 7,315명에게 12월 17일과 19일, 20일 3회에 걸쳐 컵과일을 지원했다. 즉, 3일만에 남은 예산 6,800만원을 어린이집에 부랴부랴 집행한 것이다. 

선산출장소 농식품산업팀장은 “24시간 운영 돌봄센터의 아동이 당초 예상 인원보다 적어 예산이 남았다. 남은 예산은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를 위한 예산인 점을 감안해 집행률 제고를 위해 내부 판단을 통해 지원 대상을 어린이집으로 확대했다”고 밝혔다.

통상적으로 남은 예산은 반납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사업 집행률 제고를 위해 적법한 절차를 통해 운영의 묘를 발휘할 수도 있다. 돌봄센터에 지원하는 것을 어린이집으로 확대하려면 경북도와 구미시의회 승인을 얻어야 하는데 지키지 않은 셈이다. 

게다가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아동은 0세에서 5세로, 영유아가 대부분인 점을 감안하면 사과와 샤인머스켓으로 구성된 컵과일은 어린이집에서 그다지 반갑지 않은 간식이라는 것. 아동에게 과일을 먹이기 위해서는 잘게 조각을 내서 제공을 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A시의원은 “예산을 세우거나 변경하려면 시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며 “24시간 돌봄센터에 내려진 보조금을 어린이집에 배부하는 것은 명목이 없다. 당초의 목적과 달리 대상을 완전히 바꾸어 집행하는데도 불구하고 시의회에 설명이 전혀 없었다”고 말했다.

이어 “집행부가 갑작스럽게 예산을 편성해 보조금을 사용하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있는데 과연  집행부만의 생각으로 가능했을지 의문이 든다”고 덧붙였다.

B시의원 역시 “지원 대상을 확대한 측면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의회의 동의 없이 대상이 아닌 곳에 맘대로 지원한 것이다"며 "지원 대상을 확대했다면 지역아동센터 등 저소득층 자녀에게 우선 지원돼야 하는데 왜 하필 어린이집인지 아쉬움이 남는다"고 말했다. 

한편, 어린이집 컵과일 지원과 관련한 어린이집 단체 안내 문자에는 "지역아동센터 컵과일 지원사업의 잔여예산으로 3일분의 컵과일을 지원한다"는 메시지와 함께 "ㄱ시의원이 적극 추진해 주셨다"는 문구가 포함됐다. ㄱ시의원은 어린이집 원장 출신으로 현재 가족이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어 이해충돌방지법 위반이라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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